몽떼프 2010.12.27 12:45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원한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2010.12.31자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회사원입니다.  (2010.11.16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당사는 매년 입사일이 되는 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2001.11.29 입사하여 올해 받을 연차수당을 12월 말에 받게되는데...

이것은 09.11.30~10.11.29까지의 연차수당이고,  10.11.29 이후로 연차가 새롭게 발생되어야하지 않습니까?

퇴사시에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지요....인사팀에 문의하니 원래 안주는건데 왜 묻냐는 듯한 반응만 있을뿐,

특별한 말이 없더군요..퇴사시에 연차수당도 정산되는걸로 봤었는데...저는 그렇게 안하냐고 문의하니, 그럼 올해 말에 받지않고

퇴직금정산때 함께 받겠냐고 묻더군요.;;

참고로, 저와 같은 일자에 퇴사처러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분은 올해 8월 연차수당을 수령했고, 그 이후 또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때

정산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수가 있는겁니까?

 이제 퇴사일까지 몇일남지않았는데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사실, 퇴사하고싶어서 하는 경우도 아니고, 일을 못할 상황인 개인사유도 아니고 결혼했다는 사유로

퇴사처리당한 불합리한 입장이지만 받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챙겨줘야할것도 안챙겨주니

9년넘게 일한 사람으로 회사에 대해 화가 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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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0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1.11.29.에 입사하여 2011.1.1.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임에도 이를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에 청구하시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1) 2001.11.29.~2002.11.28.기간에 대해 : 2002.11.29.~2003.11.28.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3.11.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2.11.29.~2003.11.28.기간에 대해 : 2003.11.29.~2004.11.28.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4.11.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2003.11.29.~2004.11.28.기간에 대해 : 2004.11.29.~2005.11.28.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5.11.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2004.11.29.~2005.11.28.기간에 대해 : 2005.11.29.~2006.11.28.까지 1년간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6.11.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5) 2005.11.29.~2006.11.28.기간에 대해 : 2006.11.29.~2007.11.28.까지 1년간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1.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6) 2006.11.29.~2007.11.28.기간에 대해 : 2007.11.29.~2008.11.28.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1.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50인~99인사업장은 2007.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2007.7.1.이후 첫 발생하는 연차휴가(2007.11.19.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7) 2007.11.29.~2008.11.28.기간에 대해 : 2008.11.29.~2009.11.28.까지 1년간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1.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8) 2008.11.29.~2009.11.28.기간에 대해 : 2009.11.29.~2010.11.28.까지 1년간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9) 2009.11.29.~2010.11.28.기간에 대해 : 2010.11.29.~ 퇴직일 전일(2010.12.31.)까지 1년간 1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2011.1.1.)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별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0) 2010.11.29.~2010.12.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별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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