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간 40시간 근로로 하절기에는 6시까지 근무...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 토 요일엔 12시까지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23일 대표회의에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
동절기 5시 퇴근후 6시에 대표회의를 해서 10시에 끝났다면..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인정받는다면 5시간으로 시간외 근로시간 1일 인정 받을수 있는건지요/?
1일 연장근로 시간 인정 시간이 있는건지요?
대기시간 1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았다면 횡령이라 할수 있는건지지요?
시간외 근로 근로수당 지급은 1.5배...10시 지나서 야간근로추가는 2.0배 받을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음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시간에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시간에 식사를 한다던지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지만, 사업장내에서 다음업무(대표자회의)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한다던지, 사업장 밖으로의 이탈이 제한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지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해당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5~6시 사이의 한시간의 근로행위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당연분 임금(100%)와 가산임금(50%)를 청구할 수 있지만, 1일 8시간이내에 있는 시간이라면 연장근로당연분 임금(100%)만 청구가능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100%)와 가산임금(50%)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그 연장근로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와별도의 야간근로 가산임금(50%)가 추가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계산방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