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음 2010.12.27 12:17

안녕하세요?

 

주간 40시간  근로로 하절기에는 6시까지 근무...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 토 요일엔 12시까지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23일 대표회의에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

동절기 5시 퇴근후 6시에 대표회의를 해서 10시에 끝났다면..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인정받는다면  5시간으로  시간외 근로시간 1일 인정 받을수 있는건지요/?

1일 연장근로 시간 인정 시간이 있는건지요?

 

대기시간 1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았다면 횡령이라 할수 있는건지지요?

시간외 근로 근로수당 지급은 1.5배...10시 지나서 야간근로추가는 2.0배 받을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12.29 0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음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시간에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시간에 식사를 한다던지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지만, 사업장내에서 다음업무(대표자회의)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한다던지, 사업장 밖으로의 이탈이 제한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지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해당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5~6시 사이의 한시간의 근로행위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당연분 임금(100%)와 가산임금(50%)를 청구할 수 있지만, 1일 8시간이내에 있는 시간이라면 연장근로당연분 임금(100%)만 청구가능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100%)와 가산임금(50%)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그 연장근로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와별도의 야간근로 가산임금(50%)가 추가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계산방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꽃내음 2010.12.29 09:1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런데..한가지 더 궁금한것은...저희 관리사무소가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하절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동절기에는 5시가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하절기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초과에 대한 연장 근로를 청구할수 있지만...동절기에는 근무시간이 7시간이 되는데 그렇다면 동절기에는 퇴근시간이 5시라도 6시부터 회의를 시작했다면 1시간은 대기시간이나 연장으로 볼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 이상은 연장근로로 인정할수 없는건지요?

    1일 근무를 8시간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주간 40시간을 근무하기위한 동절기 근무를 7시간 하는 상황에서도 5시부터 연장근무를 10시까지 했다면 5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십시요...*^*//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 이것저것... 1 2010.12.27 172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1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 관련문의 1 2010.12.27 10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퇴직금 정산 문의요~~^^ 1 2010.12.27 3434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1 2010.12.27 2554
휴일·휴가 연차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7 1265
»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2 2010.12.27 2506
임금·퇴직금 의료보조비 근로소득 포함여부 1 2010.12.27 1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나다 1 2010.12.27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2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46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여부 1 2010.12.27 1427
임금·퇴직금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12.26 1568
기타 일용직 연말정산에 관하여 1 2010.12.26 4229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2010.12.26 4454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2010.12.25 1183
노동조합 노동조합 복지비 사용내역 공개요청절차 1 2010.12.25 2475
Board Pagination Prev 1 ...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