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시근로자는 확실치않습니다.워낙에 일용직이 많아서.......여긴 조선소 일용근로자입니다. .본인은 입사는 2009.9.1일에 입사를 했었고 2009년엔 4대보험가입자로서 연말정산했었고요2010년 1월부터4월까진 4대보험가입했었고요.4월23일경에 중도에 퇴사했다가 6월1일부로 재입사했습니다. 재입사이후로 일급10만원초과분에 대해 갑근세 주민세는 공제하고있고요 4대보험가입은 본인희망여부에 따라 정합니다 본인은 6월1일재입사부터4대보험미가입상태로 현재근무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각종 사회보험법과 무관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조정절차이기 때문이니다. 회사가 급여일마다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시기에 소득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조정(환급 또는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