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짓는사람 2010.12.27 00:26

안녕하세요

 

곧 일을 그만둘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전에 글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2006년3월부터 일을 시작했구요. 2011년 1월중순에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수리된 상태입니다.

 

장모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와이프가 천안에 있어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장모님이 급성 신우신염으로 혼자 계시기 힘들듯 해서 함께 살기 위해 집을 구했는데요.

 

이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의한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장모님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할지..잘 몰라서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몰라..이리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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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배우자의 근무지변경이나 배우자와의 결혼을 기본 사유로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서 원격지로 거소지를 변경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귀하도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례로 목격되지는 않습니다다.

     

    다만, "통근곤란의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므로, 퇴직이 불가피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전근이나 결혼 등의 명확한 사유는 아니지만,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처부모님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거소지 변경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등록지 변경사항(초본)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를 신고할 때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결혼이나 배우자의 전근등이 사정이 아니라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불인정하려 한다면, '그 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불인정한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등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잊지마세요... 심사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아야 하므로, 단순한 구두상담과정에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불인정통지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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