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흰 5인 이상 20인 미만 법인사업장입니다.
법적으로 연차 월차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한번도 연차 월차를 사용한적 없고 또한 수당도 받은적 없습니다.
휴무는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그리고 못받은 연차는 3년치는 받을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연차 월차를 계산해서 청구 할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현재 근무자
1 입사일 2001-12-01
2.입사일 2002-11-01
3.입사일 2007-06-04
4.입사일 2008-04-19
퇴사자
1.입사일 2004-07-13 퇴사일 2010-02-28
2.입사일 2006-05-01 퇴사일 2009-06-30
위 분들은 3년치 소급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날짜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연도는 수당을 언제 청구할수 있는지요?
연차 월차 모두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몰라서 그러니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1일의 월차휴가, 매년 10일(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가산)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부터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귀하께서는 총 6명에 대해 연차,월차휴가 및 수당의 산정례를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해드리기는 어렵고 재직자 1명, 퇴직자 1명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므로 다른 분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1) 2001.12.1.입사 및 현재(2010.12.27) 재직자의 월차와 연차
* 연차휴가와 수당
- 2001.12.1.~2002.11.30.기간에 대해 : 2002.12.1.~2003.11.30.기간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3.12.1.에 10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2.12.1.~2003.11.30.기간에 대해 : 2003.12.1.~2004.11.30.기간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4.12.1.에 11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3.12.1.~2004.11.30.기간에 대해 : 2004.12.1.~2005.11.30.기간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5.12.1.에 12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4.12.1.~2005.11.30.기간에 대해 : 2005.12.1.~2006.11.30.기간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6.12.1.에 13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5.12.1.~2006.11.30.기간에 대해 : 2006.12.1.~2007.11.30.기간까지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7.12.1.에 14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6.12.1.~2007.11.30.기간에 대해 : 2007.12.1.~2008.11.30.기간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8.12.1.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7.12.1.~2008.11.30.기간에 대해 : 2008.12.1.~2009.11.30.기간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9.12.1.에 16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8.12.1.~2009.11.30.기간에 대해 : 2009.12.1.~2010.11.30.기간까지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0.12.1.에 17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9.12.1.~2010.11.30.기간에 대해 : 2010.12.1.~2011.11.30.기간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2011.12.1.에 18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월차휴가와 수당
- 2007.11.1.~30.기간에 대해 : 2007.12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8.1월에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이후 같습니다.
2) 2004.7.13.입사 및 2010.3.1.퇴직자의 월차와 연차
* 연차휴가와 수당
- 2004.7.13.~2004.7.12.기간에 대해 : 2005.7.13.~2006.7.13.기간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6.7.14.에 10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5.7.13.~2006.7.12.기간에 대해 : 2006.7.13.~2007.7.13.기간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7.7.14.에 10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6.7.13.~2007.7.12.기간에 대해 : 2007.7.13.~2008.7.13.기간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8.7.14.에 12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7.7.13.~2008.7.12.기간에 대해 : 2008.7.13.~2009.7.13.기간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9.7.14.에 13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8.7.13.~2009.7.12.기간에 대해 : 2009.7.13.~2010.7.13.기간까지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0.7.14.에 12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9.7.13.~2010.2.28.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차휴가와 수당
- 2007.11.1.~30.기간에 대해 : 2007.12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8.1월에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일 현재 임금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이후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