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20인이하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연차수당 ----- 회계기준입니다.
*지급시기 ------ 매년 12월31일 (아파트라서 그냥 매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입사일 : 2001. 1. 1.일 (입사)
2010. 12. 19일(퇴사)
*입사일 :2001년 1월 1일 ~ 2001. 12. 31. (10개)지급
2002년 1월 1일 ~ 2002. 12. 31. (11개)지급
2003년 1월 1일 ~ 2003. 12. 31. (12개)지급
2004년 1월 1일 ~ 2004. 12. 31. (13개)지급
2005년 1월 1일 ~ 2005. 12. 31. (14개)지급
2006년 1월 1일 ~ 2006. 12. 31. (15개)지급
2007년 1월 1일 ~ 2007. 12. 31. (16개)지급
2008년 1월 1일 ~ 2008. 12. 31. (17개)지급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 31. (18개)지급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 19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유무 (지급해야되면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근이 안됨.
2) 그리고 퇴직시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3개월 산정 해야 하는가요?
산정할경우 어떻게 (몇개로 )계산해야 할까요..
지급해야 되면 퇴직시 2010년도 연차수당도 지급해야하고
별도로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에 넣고 또 계산해야 하는지요?
초보라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춥네요.. 건강 조십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초보라서 죄송해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를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절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1.1.1 ~ 12.31.기간에 대해 : 2002.1.1.~12.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3.1.1.에 수당(10일)을 지급.
2) 2002.1.1 ~ 12.31.기간에 대해 : 2003.1.1.~12.31.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4.1.1.에 수당(11일)을 지급.
3) 2003.1.1 ~ 12.31.기간에 대해 : 2004.1.1.~12.31.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5.1.1.에 수당(12일)을 지급.
4) 2004.1.1 ~ 12.31.기간에 대해 : 2005.1.1.~12.31.까지 1년간 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6.1.1.에 수당(13일)을 지급.
5) 2005.1.1 ~ 12.31.기간에 대해 : 2006.1.1.~12.31.까지 1년간 1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7.1.1.에 수당(14일)을 지급.
6) 2006.1.1 ~ 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8.1.1.에 수당(15일)을 지급.
7) 2007.1.1 ~ 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9.1.1.에 수당(16일)을 지급.
8) 2008.1.1 ~ 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0.1.1.에 수당(17일)을 지급.
9) 2009.1.1 ~ 12.31.기간에 대해 : 2010.1.1.~2010.12.18.(퇴직일전일)까지 1년간 1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0.12.19.(퇴직일)에 수당(18일)을 지급.
10) 2010.1.1 ~ 12.18.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음.
2. 귀사의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하여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2010.1.1.~12.18.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일이 2010.12.19.라면, 퇴직일 이전 1년간은 2009.12.19.~2010.12.18.기간이므로 이 기간중에 법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2010.1.1.에 지급권이 발생한 17일분) 중 1/4에 해당하는 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위 9)의 연차수당은 퇴직일(2010.12.19.)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전 1년(2009.12.19.~2010.12.18)간에 발생하는 임금이 아느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며 단지 퇴직시에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면 되는데, 귀사의 경우 이미 소급하여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8)의 연차수당액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