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비담 2010.12.21 15:15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으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회사는 일근직과 단속적근무자가 있습니다.

일근직 저를포함 3명, 단속적근무자는 4명입니다.

전부터 일근직과,단속적근무자 모두 상여금을 25% 매달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되면서 상여금에대해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근데 2011년 최저임금제가 5.1%나 인상되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여명세표에 각각 기본금  ,직책,자격,기술,조정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으로 나누어지면서

상여금과 식대포함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서 기본금과 야간근로수당이 문제여서  올해최저임금제에 80%적용하여 급여을 지급하였는데요.

2011년 최저임이 많이 오르다보니 최저임금에80%적용해도 너무많다는  회사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금이 오르면 상여금을  기본금에 적용에 지급을 하기때문에 당연히 상여금도 올라가니 부담이 된다고요.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여금,식대뺀 나머지 기본금,야간근로수당,직책,자격,조정수당을 합하여 계산을 하여 기본금과 야간근로수당으로 나누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면목이 구분되어 있다보니 기본금과 야간근로수당이 적용에 미달되니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적용을 했을때 문제가 없다면

기본금,야간근로수당금액이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상여금은 일근직, 단속적 근무자 모두 지급해도 되는건지. 아님 다른면목으로 돌려 지급을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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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기술수당,조정수당으로 볼 수 있고, 상여금과 식대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매월 25%에 해당하는 상여금 문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다소의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여금을 폐지하고 특정명목의 고정적 수당(예: 업무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겠으나, 이는 반드시 해당근로자들로부터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들과 충분하게 협의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관련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4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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