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4717 2010.12.22 19:09

법인회사이고, 급여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올해 고용보험 징수특례적용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작년엔 직원수가 4명이었고, 올해 1월부터 계속 5명이상이고 직원 입.퇴사가 잦은편입니다.

 

매월 급여액수도 많이 상승하는 편입니다.

 

급여계산시 징수특례적용시엔 직원이 동일하게 보험료를 공제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계속 직원 급여별로 0.45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한금액보다  직원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휠씬 많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의료보험처럼 연말정산이 되는것도 아니라는데,  소급해서 청구되기도 하나요?

 

급여계산시마다 계산이 틀린것같긴 했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적어준대로만 하다보니....

 

실업급여문제로 알아보다보니,  징수특례 적용시 실업급여 책정금액도 틀려진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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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료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액을 기초로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기준임금을 기초로 납부한 금액보다 개별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회사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자체적으로 환급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를 세무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기초한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의 사정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징수기관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와 상의하시거나 세무사 등을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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