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급직원의 퇴직금관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A라는 업체와 청소관리에 관하여 위탁용역을 맡겼습니다.(20명정도)
저희회사와 A업체는 1년간 도급계약을 한거지요
그러면 그 A라는 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해서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와 보험료를 지급하는거구요
저희 회사에서 급여,보험료와 기타금액에 관하여서 매월 지급을 하기로 하였구요 하지만 퇴직금관련하여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접 도급금액에 매월 포함하여 주지 않고 회사에서 관리를 해도 괜찮은지요
보통 퇴직금/12개월로 해서 매월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10.01.01-12.31일까지 근로자분께서 근무를 하였을 경우 2011년 1월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그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A라는 업체에 송금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처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금액 중 특정금액(퇴직금)은 도급금액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해당근로자의 사용자(하청업체)'이며, 이를 '해당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제3자(원청업체)가 지급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약서 상에 명기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1. 도급금액은 급여, 보험료, 기타금액으로 하여 총 000원으로 하며, 매월 지급한다.
2.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퇴직금 지급확인서 첨부)한 경우,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에 제1항의 도급금액외 별도로 추가 지급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