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2010.12.25 13:26

먼저 저는 장애인임을 밝힘니다.

2002년 뇌병변 장애2급입니다.

2004년도에 이렇게 살순 없다 생각하고

일산 장애인 직업하교에 입교해 2005년도 10월에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때 아는 사장님이 중국에 수출할것이 많아

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하고 싶은 마음에

정규 교육도 마치지 못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2006년도 7월경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주지 않아 왜 주지 않냐고 하니

수출하고 선적하면 한꺼번에 나오니

그때 주겠노라고 참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수출은 남는게 없다며 20만원을 건네며

그것만  받아라고 하기에 그것 않받고 그만 둔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을 고발하고 싶은데 일한적 없다고

아마 오리발 내밀줄알고 그때 일하며

외부로 메일을보내며 일했던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것도 고발이 가능합니까?

이회사가 그때 정식직원으로 4대보험을 하는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후 제가그만둔 뒤에 정신장애를 써서 운반을 시켰는데

급료를 주지 않아 신고 하겠다는 예기에 얼른 주고

쫓아냈다는 예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악덕 기업가를 처벌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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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2.27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도의상 지급받음이 마땅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더 일찍 생각하고 조치하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권리 2010.12.27 09:50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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