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 만근을 하였다면 총 12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부여하며 1년 만근시 10일(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일씩 가산)을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을 만근하였다면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월차유급휴가계산 - https://www.nodong.kr/qna/768338
상기 의견 주신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근속했으면 그 다음해에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 해서
총 22일의 휴가가 발생된다는 말씀인시지요? 그럼 2년 근속하면 23개가 되는 건가요?
전 1년 근속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월차는 1년 미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는 1년이상자인지 아닌지의 관계없이 동일하게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1년이내의 범위에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자의 경우, 월차 12일 + 연차 10일 = 22일이 발생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입사후 1년이 되는 사람은, 매월마다 1일씩 단위로 "발생"하여 발생하는 월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최대 12개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입사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월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수당(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월차수당)으로 지급됨이 정상입니다. 월차수당으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되며, 새로운 월차휴가와 기존 1년간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10일)이 발생합니다.
1) 1년미만 : 매월 월차만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년까지 적치하여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 수당으로 지급하여 소멸.
2) 1년이상~2년미만자 : 연차휴가 10일 발생 + 매월 월차만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년까지 적치하여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 수당으로 지급하여 소멸
3) 2년이상~3년미만자 : 연차휴가 11일 발생 + 매월 월차만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년까지 적치하여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 수당으로 지급하여 소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