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재맘 2010.12.29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 만근을 하였다면 총 12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부여하며 1년 만근시 10일(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일씩 가산)을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을 만근하였다면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월차유급휴가계산 - https://www.nodong.kr/qna/768338
 
 
상기 의견 주신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근속했으면 그 다음해에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 해서
 
총 22일의 휴가가 발생된다는 말씀인시지요?  그럼 2년 근속하면 23개가 되는 건가요?
 
전 1년 근속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월차는 1년 미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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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는 1년이상자인지 아닌지의 관계없이 동일하게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1년이내의 범위에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자의 경우, 월차 12일 + 연차 10일 = 22일이 발생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입사후 1년이 되는 사람은, 매월마다 1일씩 단위로 "발생"하여 발생하는 월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최대 12개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입사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월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수당(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월차수당)으로 지급됨이 정상입니다. 월차수당으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되며, 새로운 월차휴가와 기존 1년간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10일)이 발생합니다.

     

    1) 1년미만 : 매월 월차만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년까지 적치하여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 수당으로 지급하여 소멸.

    2) 1년이상~2년미만자 : 연차휴가 10일 발생 + 매월 월차만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년까지 적치하여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 수당으로 지급하여 소멸

    3) 2년이상~3년미만자 : 연차휴가 11일 발생 + 매월 월차만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년까지 적치하여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 수당으로 지급하여 소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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