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링 2010.12.30 12:10

통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하면 항상 발이 더러워져, 화장실에서 발을 씻다가 한복을 걸어 두었는데, 깜빡하고 한복을 두고나와 제 실수로 한복을 잃어버렸습니

 

다.

 

하루일당은 7만 5천원 정도이구요, 한복값은 40만원이라네요

 

이럴경우 제가 다 배상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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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소요되는 장비나 도구가 근로자 본인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소유라면, 그 분실이나 소멸, 파손에 대해 소유자인 회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불량 등)에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법상의 원리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발생한 손해와 책임에 대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면책사항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안타깝게도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의 경우, 회사의 관리감독의 책임과 근로자의 과실부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로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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