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하면 항상 발이 더러워져, 화장실에서 발을 씻다가 한복을 걸어 두었는데, 깜빡하고 한복을 두고나와 제 실수로 한복을 잃어버렸습니
다.
하루일당은 7만 5천원 정도이구요, 한복값은 40만원이라네요
이럴경우 제가 다 배상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통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하면 항상 발이 더러워져, 화장실에서 발을 씻다가 한복을 걸어 두었는데, 깜빡하고 한복을 두고나와 제 실수로 한복을 잃어버렸습니
다.
하루일당은 7만 5천원 정도이구요, 한복값은 40만원이라네요
이럴경우 제가 다 배상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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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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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5 | 1927 | |
휴일·휴가 |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 2011.01.05 | 1310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06 | |
기타 | 사직서 제출관련 1 | 2011.01.05 | 19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1.01.05 | 49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소요되는 장비나 도구가 근로자 본인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소유라면, 그 분실이나 소멸, 파손에 대해 소유자인 회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불량 등)에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법상의 원리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발생한 손해와 책임에 대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면책사항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안타깝게도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의 경우, 회사의 관리감독의 책임과 근로자의 과실부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로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