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하면 항상 발이 더러워져, 화장실에서 발을 씻다가 한복을 걸어 두었는데, 깜빡하고 한복을 두고나와 제 실수로 한복을 잃어버렸습니
다.
하루일당은 7만 5천원 정도이구요, 한복값은 40만원이라네요
이럴경우 제가 다 배상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통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하면 항상 발이 더러워져, 화장실에서 발을 씻다가 한복을 걸어 두었는데, 깜빡하고 한복을 두고나와 제 실수로 한복을 잃어버렸습니
다.
하루일당은 7만 5천원 정도이구요, 한복값은 40만원이라네요
이럴경우 제가 다 배상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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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1.01.01 | 2474 | |
휴일·휴가 |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1.01 | 238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 2010.12.31 | 455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 2010.12.31 | 2092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0.12.31 | 17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1 | 2010.12.31 | 307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0.12.31 | 1291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 2010.12.31 | 3140 | |
휴일·휴가 |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 2010.12.31 | 2909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공제 1 | 2010.12.31 | 1712 | |
임금·퇴직금 |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 2010.12.30 | 1536 |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25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관련 1 | 2010.12.30 | 129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1 | 2010.12.30 | 1568 | |
» | 임금·퇴직금 | 근로중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1 | 2010.12.30 | 1723 |
근로계약 | 연차 와 연봉관련 1 | 2010.12.30 | 17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소요되는 장비나 도구가 근로자 본인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소유라면, 그 분실이나 소멸, 파손에 대해 소유자인 회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불량 등)에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법상의 원리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발생한 손해와 책임에 대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면책사항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안타깝게도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의 경우, 회사의 관리감독의 책임과 근로자의 과실부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로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