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상 2010.12.31 11:31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2007년 2월에 입사를 해서 2010년 12월 1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상무님한테 들어본거로는 일정한 기간안으로 일자리를 못찾았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안내와 지도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서 소개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만약,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하시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신고와 함께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1.01.03 9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년차 지급 관련 1 2011.01.03 1820
산업재해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1.03 1480
여성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2011.01.03 7012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해고·징계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2 2357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1
임금·퇴직금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11.01.02 114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2011.01.01 2474
휴일·휴가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1.01 238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58
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2010.12.31 2092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0.12.31 17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12.31 1291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2010.12.31 3140
휴일·휴가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2010.12.31 2909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공제 1 2010.12.31 1712
임금·퇴직금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2010.12.30 1536
근로계약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2010.12.30 1660
Board Pagination Prev 1 ...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