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bee 2011.01.03 10:52

다시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업장 외)  부근 식당에서  저희 직원이  아침을 먹고 오는길에 빙판길에 미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늘길에 발생된 사고 인데..

근무시간 이전의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8시 30분부터 근무 시간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전에 출근합니다.

기숙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  기숙사 식구들은  일반적으로 아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여러명이 함께 아침을 먹고 내려오는 길에  한분이 미끌어졌습니다.

회사의 귀책이나.. 일반적인 회사들에서 어떤식으로 처리 되는지요?

해당사항이 없어도.. 직원들 사기와 관련있어서요.. 이번이 첫번째 발생된건이라.. 기준을 세우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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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1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으로, 근무시간외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생활자에 대해 사외 식당에서 식사제공을 하였고, 식사제공 장소로의 이동행위를 출근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장소가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지만, 사고장소가 사외 식당일뿐,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식당)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관리소흘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참고할 법원판례 (1996.11.19, 서울고법 96구 24264)

    출근하다 구내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겨울에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아파트 구내 보도블럭 빙판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비록 위 사고가 작업시간외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위 보도블럭은 아파트시설물에 해당, 위 사고는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아파트단지 내의 보도블럭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이고, 혹한기에 결빙되어 빙판이 되어 있는 보도블럭에 모래를 뿌리거나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위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에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한 사례)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산재처리를 하시고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기간동안 휴직을 부여하시면되고, 산재가 승인되지 않으면, 원칙상 개인적비용으로 치료할 수 밖에 없지만, 해당근로자 및 전직원의 사직진작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리에 따라 요양비 전액은 회사가 부담하고 휴직기간동안의 급여는 평균임금의 60%수준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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