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 2011.01.03 14:3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좀 드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퇴사를 하고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제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상근직등기이사로 등재좀 하면 안되냐고 해서 등재를 시켰습니다.

현제 일자리는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직적으로 상근직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던지, 일을 한다거나, 급여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을 없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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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면, 사실상 취업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근로제공이 없으며, 근로제공이 없는 까닭에 그에 따른 소득이 없고,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상시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이므로 실업인정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업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고용지원센터의 실업인정과정에서 실직중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을 못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60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댓가로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 사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상시취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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