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링 2010.12.30 12:46

한국 전통행사에서 통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이다보니, 계약조건이 다른사람들과 같음에도, 되도록이면 월차나 반차같은것도 쓰면 안된다고 하고.

 

매번 반차나 월차를 쓰려고 하면 안된다고 무조건 하더라구요.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하였고, 반차 6번, 월차 3번 합쳐서 10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그동안 연차 사용 기록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주고, 앞으로 월차도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2010년 12월 31일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월차 미사용과 관련하여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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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며, 다만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같이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간의 계속근로(10.1.~12.31.)가 있었으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었는데, 2011.1.1.부로 퇴직하므로 재직기간중 사용일수 6일을 제외한 (반차6회=연차3회 +연차3회) 잔여 연차휴가일수 (15일-6일 = 9일)에 대해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428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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