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상 2010.12.31 11:31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2007년 2월에 입사를 해서 2010년 12월 1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상무님한테 들어본거로는 일정한 기간안으로 일자리를 못찾았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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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안내와 지도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서 소개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만약,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하시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신고와 함께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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