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입니다
2010년까지 용역에서 자치로 전환되는 미화원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2009.7.8 ~ 201012.21 까지 근무
용역회사로 연차 및 퇴직금 정산요청을 하니
2009.7.8 ~ 2010.7.7 1년 근무로 15개의 연차수당만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2010. 7.8일 부터 2010 년 말까지 근무한 연차 (12월은 만근이 아니므로 뺏음) 5일치의 수당을 요구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0.1.1~ 2011.1.2 일까지 근무자 연차질문입니다
2010년 1년을 근무했으니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월2일 까지 근무 즉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2일밖에 없었으므로
2일간의 연차수당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2일간의 연차 발생인지 15일간의 연차발생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회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며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자치관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09.7.8 ~ 2010.7.7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10.7.8.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2011.7.8.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판단한다면 2011.7.8. 당시의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0.7.8- 12.말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질의한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현재 행정해석이 변경되어(2006년 이후)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