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첫직장을 갖게되었는데요
아직근로계약서는 작정안한상태이구요 출근은 2주후임니다
일단 근무 조건은요 주1회휴무 일 11시간근무 휴계시간없음/ (퇴직금/상여금= 근로계약서작성시 말해준다함)
이구요 . 휴계시간이없으니 .. 점심저녁은 근무처에서 밥을먹거든요 그럼 11시간에서 넉넉잡아서 2시간을 식사시간이라고 빼면 실근무 시간은 9시간 이되구요
2011 년도부터 최저임금이 4320 원이라고 알고있는데 첫한달 수습기간은 110만원 / 그다음 두번째달부터 초급이 120 만원입니다 /
이거 아무리계산을해봐도 최저임금에도 많이못미치는 것같은데 .. 총 주 66시간 여기에 식사시간 2시간 씩빼면 54시간이네요
법적으로 식사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안치는건가요 ? 그걸잘몰라서 일단 계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주 44시간인가 이상되면 연장근로에 대한수당으로 1.5 배 를 지급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구요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이라 일단 일은하겠다고 한상태이고 제가좀석연찮아하자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만 확실히 답을달
달라고 하였습니다 ㅎ 어디 문의할때도 없고 .. 아버지도 안계셔서 답답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할지 ..사측에 물어보면 .. 음..뭐랄까
얼렁뚱땅 정확히 말은안해주는것같구 .. 참 애매하네요 .첫직장을 구했다는 기대감도 잠시 .. 일을 배울수 있다면 최저 시급에 못미쳐도
배울만은하지않나 생각할수도있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문의합니다
긴 장문의 질문이지만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겟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총 11시간 근무 중 2시간을 제외한 실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간 * 6일 + 10시간(연장근로) * 0.5(연장가산) + 8시간(유급주휴일) = 67시간
67 * 365 /7 / 12= 291시간
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은 4,320원 * 291시간이 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위의 금액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