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싸돌 2011.01.05 17:46

제가  이번에 첫직장을 갖게되었는데요

 

아직근로계약서는 작정안한상태이구요 출근은 2주후임니다

 

일단 근무 조건은요 주1회휴무 일 11시간근무 휴계시간없음/ (퇴직금/상여금= 근로계약서작성시 말해준다함)

 

이구요 . 휴계시간이없으니 .. 점심저녁은 근무처에서 밥을먹거든요 그럼 11시간에서 넉넉잡아서 2시간을 식사시간이라고 빼면 실근무 시간은 9시간 이되구요

 

2011 년도부터 최저임금이 4320 원이라고 알고있는데  첫한달 수습기간은 110만원 / 그다음  두번째달부터 초급이 120 만원입니다 /

 

이거 아무리계산을해봐도 최저임금에도 많이못미치는 것같은데 .. 총 주 66시간 여기에 식사시간 2시간 씩빼면 54시간이네요

 

법적으로 식사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안치는건가요 ? 그걸잘몰라서 일단 계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주 44시간인가 이상되면 연장근로에 대한수당으로 1.5 배 를 지급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구요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이라  일단 일은하겠다고 한상태이고 제가좀석연찮아하자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만 확실히 답을달

 

달라고 하였습니다 ㅎ 어디 문의할때도 없고 .. 아버지도 안계셔서 답답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할지 ..사측에 물어보면 .. 음..뭐랄까

 

얼렁뚱땅 정확히 말은안해주는것같구 .. 참 애매하네요 .첫직장을 구했다는 기대감도 잠시 .. 일을 배울수 있다면 최저 시급에 못미쳐도

 

배울만은하지않나 생각할수도있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문의합니다

 

긴 장문의 질문이지만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겟습니다 ..ㅎ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총 11시간 근무 중 2시간을 제외한 실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간 * 6일 + 10시간(연장근로) * 0.5(연장가산)  + 8시간(유급주휴일) = 67시간
     67 * 365 /7 / 12= 291시간
     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은 4,320원 * 291시간이 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위의 금액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2011.01.06 3993
근로계약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2011.01.05 161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1.01.05 1436
기타 퇴직 상실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1.01.05 3340
해고·징계 해고구제신청 방법 등 1 2011.01.05 1337
휴일·휴가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2011.01.05 43379
휴일·휴가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2011.01.05 1879
» 임금·퇴직금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5 1927
휴일·휴가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2011.01.05 1310
근로시간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2011.01.05 5193
기타 사직서 제출관련 1 2011.01.05 195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1 2011.01.05 23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11.01.05 491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1.05 1114
휴일·휴가 연차휴가 3 2011.01.05 1312
고용보험 산재 후 실업급여.. 1 2011.01.05 13591
고용보험 결재권 박탈 1 2011.01.05 23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법 1 2011.01.05 3408
기타 파견근로자 대체가능 여부 1 2011.01.05 1553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1.04 1666
Board Pagination Prev 1 ...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