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리 2011.01.04 23:19

누나 일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저희 누나는 한 기업체에서 약 1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연봉 5천 이상, 월급 실 수령 400정도)

그리고 아기를 낳는 바람에 출산 휴가(3개월)를 쓰고 육아 휴직(추가 3개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2~3달 더 근무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추가로 안된다고 해서요..)

 

그후 약 6개월 이상 더 쉬었다가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 납부 되는 곳이었구요.

실장같은 역할로 전체 관리를 맡기로 하고 조카도 그 유아원을 다니는 조건으로 연봉 3천 정도(월급 230정도)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장님이 처음 이야기 하였던 급여와 완전 다르게 지급을 한다고 통보식의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누나는 아이를 맡기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라 재취직을 하였던 거지만,

원래 이야기 되었던 월급에서 30%이상 적게(150만원 정도) 지급하겠다고 한답니다.

쟈기네도 힘들다면서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 누나가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이것도 자발적 퇴사로 보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실업 급여 조건 보니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이전 18개월('기준기간'이라 함)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말이 있던데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 휴가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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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5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하향변경(삭금)은 회사의 일방적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장이 임금을 30% 삭감할 것을 통지하였지만, 이에 대해 누나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30%삭감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통지만을 이유로 임금을 30%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그 액수만큼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청구권을 인정받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로서, 임금에서 2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사직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외형상 자발적 사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20%이상의 하향변경이 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라 함은 1) 실제 2개월이상 하향변경이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2)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 등으로 인해 2개월이상 발생한 것이 장래에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2)의 경우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제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좋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원장의 임금삭감조치가 단지 구두상의 통보조치가 아닌 서면통보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입증가능하므로)

     

    2. 기준기간(퇴직전 18개월)의 기간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다면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되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0조)

     

    참고할 기존 사례

    https://www.nodong.kr/7756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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