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2011.01.05 13:36

저희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임금을 지금한다고 쓰여져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전문을 옮겨보면

 

 

 "월 1,500,000원 (월 25일 근무기준)

근무일수의 가감에 따라 월 지급액 중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하며, 포괄임금계약(주휴수당 등)으로써 기타 별도의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근후 기상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중지 되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조퇴시는 각 사업장및 사업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요소의 각 항목과 그 구체적인 금액은 포함 되있지 않고 단순히

" 포괄임금계약(주휴수당 등)으로써 기타별도의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계약자 입장에서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연장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8시간 씩 주6일 48시간을 근무하며, 월요일만 휴무를 하고 공휴일에도 똑같이 근무합니다.

 

"월 1,500,000원 (월 25일 근무기준)" 을 근거로  일급을 계산 했을때 6만원이 일급으로 계산되는데요

주6일 근무 + 주휴수당 + 휴일수당 + 연장수당(주5일 사업장이므로) 으로 계산해서

6만원 * 6일 +  6만원   + 3만원   + 3만원 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계산 했을때 월급은  월 1,980,000원 (월 25일 근무기준)  이 됩니다.

 

 

참고로 사용자 측에서 시급을 얼마로 계산해서 측정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가끔 부르는 지원근무자들(아르바이트)의 임금이 7시간근무 5만원 이라고 계산 햇을때. 시급 7100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산해서 직원들의 시급을 짐작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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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1.05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별도의 수당'이 어떠한 수당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6일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로수당등을 '기타 별도의 수당'으로 본다면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5일 + 8시간 * 1.5(연장가산) + 8시간(주휴일) = 60시간
     60시간 * 365 /7 /12 = 약 261시간
    1,500,000 / 261 = 5,747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었다 볼 수 있으며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산 2011.01.05 16:14작성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주중에 공휴일이 끼여있어도 그냥 8시간으로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추석이든 설이든 똑같이 사업장에 나와서 일하는데 그때도 휴일근로가산수당없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장에서도 "포괄임금정산제"로 임금을 상정해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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