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지난 연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 구제 신청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인지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의뢰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회사로부터 지난 연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 구제 신청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인지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의뢰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 2011.01.20 | 4641 | |
해고·징계 | 중간 소득공제 | 2011.01.20 | 1595 | |
임금·퇴직금 | 수당등 지급 1 | 2011.01.19 | 1193 | |
임금·퇴직금 | 어떻게해야하나요? | 2011.01.19 | 1363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질의 | 2011.01.19 | 1287 | |
임금·퇴직금 |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9 | 351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1.01.19 | 2438 | |
기타 |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지급 문의 1 | 2011.01.19 | 2799 | |
임금·퇴직금 | 입사전 구두의 입금지급조건 위반 건 | 2011.01.19 | 2590 | |
여성 | 생리휴가수당 2 | 2011.01.19 | 1611 | |
임금·퇴직금 | 임금등을 못 주겠다는데 답변부탁드려요 | 2011.01.19 | 1130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1.01.19 | 7810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지급 1 | 2011.01.19 | 2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통상임금 1 | 2011.01.19 | 1799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19 | 1325 | |
해고·징계 | 휴업중 강제해고시 휴업수당과 해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까 1 | 2011.01.19 | 3318 | |
근로계약 | 재직기간 산정 관련 1 | 2011.01.19 | 1159 | |
기타 | 징계운영기준.. 1 | 2011.01.19 | 1231 | |
기타 | 개인질병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 | 2011.01.19 | 1254 | |
기타 | 퇴직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1 | 2011.01.19 | 51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