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2011.01.05 21:30

회사로부터 지난 연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 구제 신청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인지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의뢰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2011.01.11 2246
임금·퇴직금 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대응에 관하여 1 2011.01.11 164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1.01.11 2227
노동조합 임금교섭과 협정 1 2011.01.11 1199
임금·퇴직금 제가 얼마의 임금을 청구할 수있나요? 1 2011.01.11 1189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적용 1 2011.01.11 2544
노동조합 전액관리제 합법적인 절차란? 2011.01.11 3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01.11 13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시 월차수당 1 2011.01.11 1978
기타 이런경우에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11.01.11 1162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평균임금 계산 1 2011.01.11 3587
기타 76284 답변글에 대하여~ 2011.01.11 945
임금·퇴직금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2011.01.11 168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부당대우 1 2011.01.10 4942
근로계약 사문서위조 , 관리자 권리남용. 1 2011.01.10 2532
비정규직 상담부탁드려요 1 2011.01.10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10 10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정산 1 2011.01.10 1988
임금·퇴직금 사직 후 임금지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10 119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학등록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1.10 4158
Board Pagination Prev 1 ...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