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발생일과 연차수당계산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에 하루8시간 20일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인데요 2009년 11월1일 입사 ~2010.12월 퇴사로 할때 연차발생일과 연차수당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발생일과 연차수당계산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에 하루8시간 20일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인데요 2009년 11월1일 입사 ~2010.12월 퇴사로 할때 연차발생일과 연차수당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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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3 | 2011.01.05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1.05 | 111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1.01.05 | 49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기타 | 사직서 제출관련 1 | 2011.01.05 | 1954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06 | |
휴일·휴가 |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 2011.01.05 | 1310 | |
임금·퇴직금 |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5 | 1927 | |
휴일·휴가 |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 2011.01.05 | 1879 | |
휴일·휴가 |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 2011.01.05 | 43412 | |
해고·징계 | 해고구제신청 방법 등 1 | 2011.01.05 | 1337 | |
기타 | 퇴직 상실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 2011.01.05 | 334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1.01.05 | 1440 | |
근로계약 |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 2011.01.05 | 1623 | |
휴일·휴가 |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 2011.01.06 | 3993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 임금 1 | 2011.01.06 | 2248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 계산 1 | 2011.01.06 | 6596 | |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6 | 1158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1.01.06 | 1153 | |
임금·퇴직금 |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 2011.01.06 | 30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5인~19인)로 보아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주40시간제를 적용받기로 노동부에 신고되어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009.11.1.~2010.10.31.까지 기간에 대해 : 2010.11.1.~2011.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미사용하고 2010.12월에 퇴직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1일액은 퇴직일 당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15일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연차수당의 기준시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