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71 2011.01.06 11:46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정직 1개월을 받고 이번달에 복귀하여 근무중입니다.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신청시 산정기준이 궁금해서요 12월 급여가 안나왔기 때문에 평균급여로 하면 아주 낮게 나올것 같은데

통상급여으로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정확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봉제로 월급을 받는 경우 통상급여로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연봉 내역 기본연봉 38,525,000, 평가연봉 22,280,000 합계 60,805,000원입니다.

월 급여는 세전 기초급 3,210,416원 업적급 1,856,647원 개인연금보조금 20,000원 합계 5,087,063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정확히 7년입니다.

 

퇴직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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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정직이 부당한 정직인 경우에는 비록 정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변동성 급여인 업적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의 정직이 정당한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기간은 최종3개월의 일수에 포함하여, 정직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무급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0원'이므로 '0원'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직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평균임금 한참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할 관련사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업적급이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액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성 급여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은 월 3,210,146원(기본급) + 20,000원(개인연금보조금)을 합산한 3,230,146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3,230,146원 / 209시간 = 15,455원

    1일 통상임금 = 123,640원 = 1일 평균임금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123,640원)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총재직일수에 정직기간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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