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월부터 주5일제 전면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문의 드립니다.
주6일제 연차수는 언제까지 적용되며 ?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지급시기
주5일제 연차수 적용시기 ?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지급시기
아래 저희 회사 지급시기 참조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 1월부터~1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수가 발생하여
2010년 한해동안 연차수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2011년 1월 월급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고 있다면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은 2012.1.1.부터입니다.
즉,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 이전이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부여하게 되며 1년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 이후에 발생함으로 15일 + 근속가산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