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녜스 2011.01.06 11:57


2011.7월부터 주5일제 전면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문의 드립니다.

 

주6일제 연차수는 언제까지 적용되며 ?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지급시기

주5일제 연차수 적용시기 ?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지급시기

 

아래 저희 회사 지급시기 참조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 1월부터~1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수가 발생하여
2010년 한해동안 연차수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2011년 1월 월급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고 있다면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은 2012.1.1.부터입니다.
    즉,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 이전이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부여하게 되며 1년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 이후에 발생함으로 15일 + 근속가산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3 2011.01.05 131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1.05 11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11.01.05 49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1 2011.01.05 2320
기타 사직서 제출관련 1 2011.01.05 1954
근로시간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2011.01.05 5206
휴일·휴가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2011.01.05 1310
임금·퇴직금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5 1927
휴일·휴가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2011.01.05 1879
휴일·휴가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2011.01.05 43406
해고·징계 해고구제신청 방법 등 1 2011.01.05 1337
기타 퇴직 상실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1.01.05 334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1.01.05 1436
근로계약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2011.01.05 1619
휴일·휴가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2011.01.06 3993
임금·퇴직금 파견근로자 임금 1 2011.01.06 2247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01.06 6591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6 1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06 1152
» 임금·퇴직금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2011.01.06 3085
Board Pagination Prev 1 ... 3799 3800 3801 3802 3803 3804 3805 3806 3807 38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