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웃음 2011.01.06 20:0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용보고는 되지 않았고 유치원보조교사로 현재 3년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교사인원은 5인이상이구요...

퇴직금 수령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수령금액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금액이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서요...

 

2008년5월~2009년2월  70만원

2009년3월~2009년8월 75만원

2009년9월~2010년3월 80만원

2010년4월~2010년8월 60만원

2010년9월~2010년11월 110만원

2010년12월~2011년2월 60만원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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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1.0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임금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이 어떠한 사유로 변동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전체 근속기간 중에 임금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60만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함박웃음 2011.01.08 20:00작성

    그럼 6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근무일은 2008년 5월~2011년 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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