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1.01.07 08:54

안녕하십니까?

 

1.4(화) 퇴사하신 분이 계신데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2,100,000

상여금             350,000

만근수당           74,330

직책수당         600,000

특별수당         261,880

 

으로 월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에는 이틀만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셨는데

기본급이야 당연히 일수산정하여 계산 하였구요, 상여금도 그렇게 하면 될거같고. 만근은 안 하셨으니 빼었는데.

나머지 직책수당과 특별수당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지요?

마찬가지로 일수산정하는지 아님 그냥 말그대로 직책에 따른 수당이니까 한달치를 지급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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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수당 및 특별수당이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월 재직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본급과 동일하게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귀하가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나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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