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4(화) 퇴사하신 분이 계신데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2,100,000
상여금 350,000
만근수당 74,330
직책수당 600,000
특별수당 261,880
으로 월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에는 이틀만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셨는데
기본급이야 당연히 일수산정하여 계산 하였구요, 상여금도 그렇게 하면 될거같고. 만근은 안 하셨으니 빼었는데.
나머지 직책수당과 특별수당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지요?
마찬가지로 일수산정하는지 아님 그냥 말그대로 직책에 따른 수당이니까 한달치를 지급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수당 및 특별수당이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월 재직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본급과 동일하게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귀하가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나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