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us 2011.01.07 09:56
2010.12.31일 부로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3~2010.2까지 개인적인 학업이 아닌 회사에서 필요로 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를 전액 부담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2010.2에 수료를 하였습니다. 단, 다른 졸업 조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나 아래에 기재한 사정에 의해 논문을 아직 투고하지 못하여 졸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번에 퇴직을 하려 하자 회사 교육 규정을 언급하면서 회사에서 해당 교육비를 환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인원의 1/3 이상 권고사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저도 제가 있던 부서가 없어지면서 사직서까지 결재 받아 놓은 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 둔 상황에서 이러한 회사 차원의 진학 제안을 회사로 부터 받았고, 선정 되어 이에 서울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유보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약서(회사 교육 규정)/차용증을 보여 주면서 서명을 인사 총괄 담당자(현재 담당자는 퇴사한 상황)가 요구 하였는데 서명하기 전에 당시 인사 총괄 담당자에게 이걸 반드시 서명해야 하냐고 물었었고 명목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사 담당자의 말이 있어 믿고 명목상 서명을 하였었습니다. 그 전에 학업에 대해서 저에게 의향을 물었을 때에도 회사 차원의 학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규정을 당시 서명할 때 규정을 읽어 보고 해당 되는 것이냐고 물었었고 그냥 명목상 하는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서명을 하였었습니다. 또한, 직무 종사 없이 전적으로 학업을 받는 것으로 되었었고요. 그 일 이 후로 해당 내용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사 교육 규정의 교육비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4항의 "단" 이후 내용을 들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조
1항 국내외에서 급여와 교육비를 지급 받고,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위탁교육만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동안 회사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4항 국내외에서 교육당사자가 직무에 종사하면서 1일 4시간내의 장단기 위탁교육을 받을 시에는 복무의무기간의 의무가 없다. 단, 위탁교육비용이 20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의무복무기간을 갖는다.
(2000만원 이상은 5년)

23조
교육비반환
{(교육비+출장비+교제대)}X{의무불이행년수}/{복무의무기간}=변상액

생각지도 못하게 회사에서 규정을 들어 반환을 요구해서 규정을 읽어 보니 규정만으로 보았을 때 저는 1항에는 이미 회사에 의해 다른 프로젝트를 병행하게 되어 복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4항의 경우에도 "단" 이라는 의미가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접속 부사"로 4항이 앞 문장의 예외 상황이나 조건이기 때문에 4항의 내용 자체가 저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도 의문의 듭니다. 차라리, 4항이 앞 뒤 문장을 뒤 바꿔 "위탁교육비용이 20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의무복무기간을 갖는다. 단, 국내외에서 교육당사자가 직무에 종사하면서 1일 4시간내의 장단기 위탁교육을 받을 시에는 복무의무기간의 의무가 없다." 라고 하면 해당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요. 물론 규정이라는 것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는 하고, 마지막에는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요.

어찌 되었든 이 모든 것이 회사 차원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업 자체가 회사의 일이라고 보고 임금을 받으면서 학업을 수행하였었고 전적인 학업의 규정과는 달리 학업을 하면서 회사의 직무들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회사를 위해서이니하여 학업 시간(4학기 39학점) 외에 늦은 시간(새벽)까지 시간을 내어 다른 일들도 2년간 병행해서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논문을 제대로 투고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후 부터 현재까지 시간을 내어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여건이나 상황이 개선 되지 않아 제 나름대로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고, 2010년 12월말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가 느닷없이 위 교육비를 환수해 달라는 요구를 듣게 되었고, 현재 인사 총괄 담당자와 사장님 면담을 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으나 졸업한 이 후 10개월 분을 제외한 1/2이라도 환수하겠다고 하여 환수 자체도 저에게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비용 자체가 환수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의 업무까지 같이 병행을 하여서 의무복무기간으로 봤을 때에도 오히려 회사에 더 큰 이익을 줬다고 생각하였는데 회사는 이 부분을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규정만을 들어 위 내용 이하는 더 못해 주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이 비용을 환수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수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하의 적정 금액을 맞춰야 하는 상황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회사는 환수할 생각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겠다고 하고요. 현재 이 것 때문에 마지막 급여도 회사에서 묶어 두고 지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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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후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실비 반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위약금 예정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귀하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실비를 변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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