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05년 7월에 설립하여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1. 회사의 인원이 2007/05/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그리고
2. 회사의 인원이 2008/03/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각각의 연차정산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2005년 7월에 설립하여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1. 회사의 인원이 2007/05/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그리고
2. 회사의 인원이 2008/03/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각각의 연차정산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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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업무상 과실 1 | 2011.01.08 | 1493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와 유니언샵제도 1 | 2011.01.08 | 31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산정시 출근율적용여부 1 | 2011.01.08 | 1277 | |
임금·퇴직금 | 급여 1 | 2011.01.08 | 29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 휴일문제 1 | 2011.01.09 | 2548 | |
해고·징계 | 학력/경력의 허위기재(하향축소)를 이유로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 1 | 2011.01.09 | 293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11.01.09 | 1189 | |
고용보험 | 월급시설장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 | 2011.01.09 | 6566 | |
기타 |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 2011.01.09 | 5633 | |
근로시간 | 타임오프제 관련 1 | 2011.01.09 | 1766 | |
기타 | 76278 추가 문의 1 | 2011.01.10 | 985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1 | 2011.01.10 | 11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 2011.01.10 | 291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0 | 1275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문제입니다 1 | 2011.01.10 | 1803 | |
근로시간 | 연봉제와 연장수당에대해 여쭙니다. 1 | 2011.01.10 | 23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학등록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1.01.10 | 4165 | |
임금·퇴직금 | 사직 후 임금지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0 | 1190 |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정산 1 | 2011.01.10 | 1988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1.01.10 | 1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정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개정법 조기 시행 신고를 하였다면 20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개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법이 적용될 때에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10일)이 발생하게 되며 개정법이 적용될 때에는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개정법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5.1.-2008.4.30.출근율에 의해 2008.5.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5.1. 수당 지급
2008.5.1.-2009.4.30.출근율에 의해 2009.5.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5.1. 수당 지급
2009.5.1.-2010.4.30.출근율에 의해 2010.5.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1.31. 수당 지급
2008.3.1. 입사자 또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