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s5422 2011.01.10 16:32

회사는 2005년 7월에 설립하여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1. 회사의 인원이 2007/05/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그리고

2.  회사의 인원이 2008/03/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각각의 연차정산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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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1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정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개정법 조기 시행 신고를 하였다면 20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개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법이 적용될 때에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10일)이 발생하게 되며 개정법이 적용될 때에는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개정법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5.1.-2008.4.30.출근율에 의해 2008.5.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5.1. 수당 지급
      2008.5.1.-2009.4.30.출근율에 의해 2009.5.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5.1. 수당 지급
      2009.5.1.-2010.4.30.출근율에 의해 2010.5.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1.31. 수당 지급

    2008.3.1. 입사자 또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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