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약직원이 1.8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려합니다.
그런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이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하잖아요?
저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월차수당으로 매월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월차수당은 "퇴직금계산기'상의 3개월임금총액부분에 포함하는건지, 아님 위에 연차수당처럼 3/12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계약직원이 1.8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려합니다.
그런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이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하잖아요?
저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월차수당으로 매월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월차수당은 "퇴직금계산기'상의 3개월임금총액부분에 포함하는건지, 아님 위에 연차수당처럼 3/12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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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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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울러, 매월마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적절한 방법은 1) 매월마다 지급된 연차수당은 최종3개월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고, 2)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총액을 12분할하여 3개월분(연차수당총액 *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하여야 적절한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