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1.01.11 12:05

일용직 계약직원이 1.8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려합니다.

그런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이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하잖아요?

저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월차수당으로 매월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월차수당은 "퇴직금계산기'상의 3개월임금총액부분에 포함하는건지, 아님 위에 연차수당처럼 3/12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울러, 매월마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적절한 방법은 1) 매월마다 지급된 연차수당은 최종3개월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고, 2)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총액을 12분할하여 3개월분(연차수당총액 *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하여야 적절한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임금교섭과 협정 1 2011.01.11 1199
임금·퇴직금 제가 얼마의 임금을 청구할 수있나요? 1 2011.01.11 1189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적용 1 2011.01.11 2544
노동조합 전액관리제 합법적인 절차란? 2011.01.11 3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01.11 1325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시 월차수당 1 2011.01.11 1978
기타 이런경우에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11.01.11 1162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평균임금 계산 1 2011.01.11 3580
기타 76284 답변글에 대하여~ 2011.01.11 941
임금·퇴직금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2011.01.11 168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부당대우 1 2011.01.10 4939
근로계약 사문서위조 , 관리자 권리남용. 1 2011.01.10 2521
비정규직 상담부탁드려요 1 2011.01.10 9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10 10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정산 1 2011.01.10 1986
임금·퇴직금 사직 후 임금지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10 118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학등록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1.10 4146
근로시간 연봉제와 연장수당에대해 여쭙니다. 1 2011.01.10 2367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문제입니다 1 2011.01.10 1797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0 1275
Board Pagination Prev 1 ...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