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바람2 2011.01.11 15:01

항상 수고많으시고 근로자에 편에서 많은 도움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본인은 모 사업장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직 근무는 주로 야간에 이루워 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는 격일제로 평일에는 오후 5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근무가 걸리면 오후 1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며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걸리면 아침 9시 출근에 다음날 9시 퇴근하는 형태입니다.

근무는 경비근무와 비슷하지만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고 식사시간으로 1시간정도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이런 근로형태에서 감단직 적용을 하지 않고 2010년도 최저임금을 모두 적용했을 때 제가 한달에 받을 수있는 임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감단직을 적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100%인정되고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했을 때 할증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인터넷등을 통해 수당 및 할증제도를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계산해 볼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유급휴일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수당 및 할증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상담드립니다. 


다시 정리드리자면


격일제 근무로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

토요일이 걸리는 날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 하는 형태로 감단직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있는 정확한 임금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도 적용되는지 여부도 아울러 부탁드리며 연차를 단 한번도 쓰지 않았고 임금으로도 받은 적도 없는데 연차일에까지 근무하면 할증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날씨도 너무 춥고 주변도 춥고...어디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어서 항상 도움많이 받는 이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조금만 신경쓰셔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3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무하에서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 [16시간 - 1시간(휴게시간) + 7시간 * 0.5(연장가산)] * 5 * 365 / 7/ 12 / 2 = 201시간
     토요일 : [18시간 - 1시간(휴게시간) + 9시간 * 0.5(연장가산)] * 365 /7 /12 /2 = 47시간
     일요일 : [24시간 - 3시간(휴게시간) + 13시간 * 0.5(연장가산)] * 365 /7 /12 /2 = 60시간
     주휴일 : 8시간 * 365 / 7/ 12 = 35시간
     야간가산 : 8시간 * 0.5 * 7일 * 365 / 7/ 12 /2 = 61시간
     도합 404시간이 됩니다.
     이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아 연장, 야간 가산, 주휴일등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미사용하였을 때 그 일수만큼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등 지급 1 2011.01.19 1193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하나요? 2011.01.19 136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질의 2011.01.19 1287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1.19 2438
기타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지급 문의 1 2011.01.19 2799
임금·퇴직금 입사전 구두의 입금지급조건 위반 건 2011.01.19 2590
여성 생리휴가수당 2 2011.01.19 1611
임금·퇴직금 임금등을 못 주겠다는데 답변부탁드려요 2011.01.19 113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81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지급 1 2011.01.19 2263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통상임금 1 2011.01.19 179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1.19 1325
해고·징계 휴업중 강제해고시 휴업수당과 해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1.19 3318
근로계약 재직기간 산정 관련 1 2011.01.19 1159
기타 징계운영기준.. 1 2011.01.19 1231
기타 개인질병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 2011.01.19 1254
기타 퇴직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1 2011.01.19 5113
여성 실업급여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와 이사) 2011.01.18 4042
임금·퇴직금 퇴직금..각종수당 1 2011.01.18 1449
Board Pagination Prev 1 ...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