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에서 5일 근무 상태에서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고 나머지 4일은 3시간 근로를 단축하려 합니다.
이럴때,,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있나요?
통상적으로 30일 기준으로 일하지 않는 시간의 총합을 내어 8시간을 하루로 근무일로 쳐서 급여를 차감하려고 하는 것과,
이 비율적으로 연차개수에서도 차감을 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처리해야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5일 근무 5시간 = 40시간 이수, 토.일요일 유급휴가
4일 : 3시간씩 일찍귀가
1일 : 재택근무인정 => 주12시간 미근무
11월 미근무 총시간 : 54시간
2010년 부과 연차일수 : 14년 근속 => 21개
2011년 1월 신규연차를 부과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11월부터 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2011년 연차일수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2010년 근무기준으로 2011년 연차가 부과될 경우 2011년에는 기존과 차이가 없이 연차가 부과될텐데...
만약 2012년부터 기존근무제(주 40시간)으로 복귀될 경우 2011년 근무기준으로 연차가 부과되면 2012년 연차가 줄어들게 되지 않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