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뭐지 2011.01.18 11:14

질문 올립니다.

회사 설립시 지분을 참여하고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이라 해도 실직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등기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실직적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목상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록되었을 뿐, 사실상 통상의 근로자와 똑같이 회사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기존 사례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급관련문의 1 2011.01.28 1227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8 63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28 1095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1.28 3138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2011.01.27 4956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2011.01.27 8554
임금·퇴직금 운수종사자 급여 1 2011.01.27 1256
여성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2011.01.27 2445
근로계약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2011.01.27 2460
임금·퇴직금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2011.01.27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1.01.27 1067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요? 1 2011.01.27 2833
기타 산재처리 또는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1.01.27 2765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2011.01.27 6879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912
근로계약 근로자여부와 퇴직금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1.27 1738
해고·징계 내용증명서..이럴땐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1 2011.01.26 3723
해고·징계 예고해고와 해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1.01.26 2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4 2011.01.26 2430
고용보험 . 1 2011.01.26 5498
Board Pagination Prev 1 ...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