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립니다.
회사 설립시 지분을 참여하고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이라 해도 실직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등기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실직적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질문 올립니다.
회사 설립시 지분을 참여하고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이라 해도 실직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등기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실직적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급관련문의 1 | 2011.01.28 | 122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8 | 63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1.28 | 109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1.28 | 3138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 2011.01.27 | 495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 2011.01.27 | 8554 | |
임금·퇴직금 | 운수종사자 급여 1 | 2011.01.27 | 1256 | |
여성 |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 2011.01.27 | 2445 | |
근로계약 |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 2011.01.27 | 2460 | |
임금·퇴직금 |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 2011.01.27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1.01.27 | 1067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요? 1 | 2011.01.27 | 2833 | |
기타 | 산재처리 또는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 2011.01.27 | 2765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 2011.01.27 | 6879 | |
기타 | 피복비 1 | 2011.01.27 | 5912 | |
근로계약 | 근로자여부와 퇴직금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7 | 1738 | |
해고·징계 | 내용증명서..이럴땐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1 | 2011.01.26 | 3723 | |
해고·징계 | 예고해고와 해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11.01.26 | 21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4 | 2011.01.26 | 2430 | |
고용보험 | . 1 | 2011.01.26 | 54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목상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록되었을 뿐, 사실상 통상의 근로자와 똑같이 회사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기존 사례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