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립니다.
회사 설립시 지분을 참여하고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이라 해도 실직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등기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실직적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질문 올립니다.
회사 설립시 지분을 참여하고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이라 해도 실직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등기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실직적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실질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등기 임원도 퇴직금이 없나요? 1 | 2011.01.18 | 3019 |
노동조합 |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 2011.01.18 | 3757 | |
휴일·휴가 |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 2011.01.17 | 3021 | |
임금·퇴직금 |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요.. 1 | 2011.01.17 | 1477 | |
휴일·휴가 |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1 | 2011.01.17 | 7469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시 1 | 2011.01.17 | 2217 | |
노동조합 |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 2011.01.17 | 152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퇴직금 1 | 2011.01.17 | 4409 | |
해고·징계 | 해고(무단결근) 1 | 2011.01.17 | 2158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1 | 2011.01.17 | 1012 | |
기타 |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7 | 1405 | |
노동조합 | 규약 1 | 2011.01.17 | 117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 2011.01.17 | 2305 | |
근로계약 | 퇴직을 급하게 하는데(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에선 안보내줄려고 ... 1 | 2011.01.17 | 3222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1 | 2011.01.17 | 133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1 | 2011.01.16 | 2864 | |
기타 | 퇴직 할 수 있나요? 1 | 2011.01.16 | 1940 | |
여성 | 육아휴직/퇴직금 1 | 2011.01.16 | 2761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에대해 1 | 2011.01.16 | 188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 2011.01.16 | 1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목상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록되었을 뿐, 사실상 통상의 근로자와 똑같이 회사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기존 사례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