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역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1.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 및 휴직급여 수령 방법 및 기준
2. 육아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경우, 지속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3. 2010년 12월까지, 연봉÷12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기본급+상여금)
2011년 1월부 지급 기준이 연봉÷16으로 변경되어, 기본급은 매월 지급되지만 상여금은 3개월에 한번씩 지급되게됩니다.
출산 휴가기간 동안 급여 담당자의 실수로, 급여가 잘못산정되어 11월 12월급여에서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3개월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ㅠㅠ
이경우, 2월중에 퇴직할경우와 3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1.1.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 4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급여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0%를 지급하게 되며 다만 40%의 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할 때에는 50만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2.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다만, 사용자의 퇴직 권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임금 지급에 착오가 발생되었다면 이를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또는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을 경우) 착오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며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였다면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