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 2011.01.16 22:48

안녕하세요.

정직원으로 회사에 입사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의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있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제가 프로젝트 중인 작년 12월 10일에 퇴사 의사를 사장님께 메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이사님께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의사를 처음 밝혔을때 부터 사장님은

프로젝트 중간에 사직은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사규에 작성되어있다고

제가 퇴사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한 빨리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사규에 프로젝트 중간에 퇴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이번 달 일한것을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줍니다.
언제까지 다녀야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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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0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지만 민법상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최소 1개월(1임금지급기일전)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 퇴직 의사를 통보한 후 해당 기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퇴직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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