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시뿌시 2011.01.17 15:40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중

회계감사

제 25조 ....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26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질문1.  제 26조의 열람의 범위가 감사 결과에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장부를 비롯한 영수증 일체를 포함하여 모두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 것 입니까?

 

질문2. 조합원이 실제 장부와 영수증 모두를 공개요구할 때 노동조합은 업무차질이 우려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23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질문3.  단체협약 효력만료 3개월 후 단체협약합의가 실패하여 이루어지지 않을때 기존 단체 협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질문4.  단체협약의 종료 후의 근로관계(여후효)

이때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까? 단체협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 단체협약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지요?

 

질문5. 단체협약 체결권 제 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제3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1항 대표이사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 중

제 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제29조의 체결권한이 우선입니까?

 

질문6. 교섭위원 10명 중 1명이 상근직입니다. 대의원의결시에는 노동조합의 상근직직원도 교섭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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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3년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서 노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해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산결과뿐만 아니라 운영상황(장부와 서류 포함) 등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열람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와 방법, 요건이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 대로 시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효력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회사로부터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받아 6개월이 경과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된 경우라도, 노조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며 다만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노조활동과 관련한 사항등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입니다.

    3.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노동조합대표자에게 전속된 권리라는 것이 법원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노조내부사정으로 기체결(또는 가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노조대표자는 조합원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체결(또는 가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보충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노조에 고용된 근로자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기업별 교섭에서 원칙적으로 교섭담당자(교섭위원)로서의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3자인 경우도 교섭참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면 위임받는 범위안에서 교섭참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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