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dl 2011.01.17 09:41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회사에 입사한건 1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회사의 월급날은 매달 15일이구요. 그래서 15일 월급을 받아보니 너무 적게들어와서 물어봤는데, 여긴 전달 근무한 월급을 그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을 해준다는군요. 그렇게되면 1달 일했는데 보름치를 받게된거에요.

그런데 보름치라고하기에도 금액이 적어서 물어보니.... 만근을 해야하는데(즉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 제가 15일부터 근무를해서 만근이 아니라.. 급여에서 계산된 상여부분을 빼고 줬다고합니다.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도..엄동설한에 갈곳도 마땅치 않고하여 참기로했죠... 그런데 요근래 제가 출근시간이라고 처음 알고 들어온 시간은 8시 반까지인데.. 갑자기 7시까지 출근을 하라고하시네요. 전 집도 멀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니... 하는말이.. 여긴 마지막달 그러니까 퇴사한다고 한달엔 월급을 1달 일해도 보름만주고.. 또 상여를다  빼고 준다고해요..이런게 어디있는지....

 

제가 궁금한건... 2월 15일까지 근무할경우.. 제가 한달 월급을 받고.. 또 깔려있는 반달치 월급과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지 않은 제 연봉에서의 제대로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또 퇴사월이니 월급을 돌려내라고 하면 신고가능한지여부와...

 

제가 1월 말까지 근무할경우.. 2월 15일 이회사의 월급날.. 제가 일한 1월반달치 + 처음깔린 반달치를 더하여 1달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이것도 처음 월급준것에서 상여명목으로 떼어간 금액까지 포함해서요)

꼭알려주세요..

 

이회사에서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너무 많았습니다..정말 속상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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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0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11.15.-1.31.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2개월 15일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월급과 달리 귀하의 사업장내의 상여금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 후 일정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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