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dplay 2011.01.16 01:38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별도의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였습니다.

제가 입사하기전에 직원을 미리 채용내정했으며(현재 7인 입사대기중)

연봉책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연봉계약시 퇴직금 포함하여 연봉을 안내하였습니다.

금액을 13으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4800만원으로 연봉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월별로 지급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우선 4800/13으로 계산하여 매월 37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370만원을 자산관리기관에 맡겨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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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0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의 부담금 최저액은 '1년간 지급되는 급여총액의 1/12'입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에 대해 1년간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액 총액이 4,800만원이라면 회사가 퇴직연금 기여금은 최소 400만원(4800만원/12)입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간에 "연봉총액은 4,800만원이며, 회사의 퇴직금 부담액을 포함하였고,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으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1년간 지급되는 급여총액은 369.23만원*12월=4,430.76만원이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연금 최소기여금 369.23만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와같은 방식은 위법성이 있는 퇴직금의 매월지급방식과는 다르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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