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고무 2011.01.16 06:53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있는 28세 남성입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 및 근무기간인정에 대한 문의
 
제가 다니던 회사는 본사를 서울 양재동에 있고 송파구 가락동 및 경기도 부천에
지점을 두고있는 상시 근무인원 200인 이상의 운송업체입니다.
저는 2007년 11월에 가락동 지점으로 임시직으로 입사후 7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6월1일 정식발령이 나면서 부천지점으로 전근을 하였습니다.
저는 발령을 받으면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1월 10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재직기간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위해 몇 차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었는데
2009년도에는 입사일을 2007년 11월로 인정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다가
2010년도에는 입사일을 2008년  6월로 인정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이경우 제 퇴직금과 관련되는 입사 첫날은 당연히 2007년 11월로 인정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을 입사일로 인정하는 재직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 직전 4개월동안 임금은(세전)
2010년 8월 - 2,007,670 원
2010년 9월 - 2,162,350 + 추석상여금(40만원) = 2,562,350 원
2010년 10월 - 2,007,670 원
2010년 11월 - 521,620 원  (11월 10일 퇴사)
 
하지만 3년 동안 받은 퇴직금은 2년 5개월로 계산된 4,823,440 원뿐 입니다. (세후로 추정)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누락된 7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전직장에 근무중인 관리직들은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고 퇴직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도록 해주던 관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직시에 가락동지점을 충청도 음성군으로 이전이 계획되어있었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전 전후 6개월간 권고사직하는 직원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권고사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위로금을 지급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부천지점 소장님께 듣긴했지만 지급을
받지 못하여서  재직기간동안의
1)급여명세표와
2)본사에 매달 송부하는 월출근부(본사양식-직인없음) 사본
3)매일 송부하는 일일보고서(본사양식-직인있음)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명세표에 있는 토요근무수당으로 계산해본결과
2008년분 - 21일분   1,050,000 원
2009년분 - 41일분   2,075,830 원
2010년분 - 26일분   1,340,650 원 이며
여기서 알게된게 체불급여에는 년 6%의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자는 차치 하고라도 체불된 원금 4,466,480 원을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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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시직근무기간 또는 수습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2007.11.~2008.6.까지 7개월간의 임시직근무기간이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청구하시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토요근무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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