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미 2011.01.18 14:07

2007년 8월 27일 입사

근무기간 2007.8.27~2011.2.1

출산휴가 11.2.14~5.15

육아휴직 11.5.16~8.15

연차는 4.1~3.31(1년간) 15개 발생됩니다.

제가 11.8.16 복귀하여 12.3.31까지 받을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지.. 그리고 그 다음해에 받을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11.8.16 복귀하여 12.3.31까지 15개 사용 가능하나, 그 다음해인 12년도에는 그 전년 근무일수가 8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8.27-2008.8.26 출근율에 의해 2008.8.27. 연차휴가 10일(15일) 발생 2009.8.27. 수당 지급
    2008.8.27-2009.8.26 출근율에 의해 2009.8.27. 연차휴가 11일(15일) 발생 2010.8.27. 수당 지급
    2009.8.27-2010.8.26 출근율에 의해 2010.8.27. 연차휴가 12일(16일) 발생 2011.8.27. 수당 지급
    2010.8.27-2011.8.26 출근율에 의해 2011.8.27. 연차휴가 13일(16일) 발생 2012.8.27. 수당 지급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며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1년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8할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 365 - 육아휴직 사용기간 / 365 * 15일(또는 16일)을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 2011.01.17 1012
해고·징계 해고(무단결근) 1 2011.01.17 215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1 2011.01.17 4409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2011.01.17 152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시 1 2011.01.17 2217
휴일·휴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1 2011.01.17 7473
임금·퇴직금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요.. 1 2011.01.17 1477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노동조합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2011.01.18 3770
임금·퇴직금 실질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등기 임원도 퇴직금이 없나요? 1 2011.01.18 3021
여성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 2011.01.18 175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1.18 1789
»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개수 문의입니다 1 2011.01.18 1311
노동조합 직위가 이사 이며 지분 10% 보유 중인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요? 1 2011.01.18 1892
임금·퇴직금 임금 체제 변경 1 2011.01.18 1593
휴일·휴가 월차에 대하여 1 2011.01.18 1176
임금·퇴직금 급여를 주지 않겠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업주에 대해. 1 2011.01.18 3276
임금·퇴직금 퇴직금..각종수당 1 2011.01.18 1449
여성 실업급여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와 이사) 2011.01.18 4042
기타 퇴직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1 2011.01.19 5100
Board Pagination Prev 1 ... 3806 3807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38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