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차량유지비+식대+자격수당+직책수당등)
질문.
1. 수당도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이 있습니까?(직책수당, 가족수당등)
2. 주 40시간 근무에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이고 토요일날 오전에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추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데 추후에 대체휴가로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가능여부.
월급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차량유지비+식대+자격수당+직책수당등)
질문.
1. 수당도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이 있습니까?(직책수당, 가족수당등)
2. 주 40시간 근무에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이고 토요일날 오전에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추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데 추후에 대체휴가로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가능여부.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1.02.07 | 3302 | |
임금·퇴직금 |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1 | 2011.02.07 | 2730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6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성과급 | 2011.02.07 | 37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휴무무급 1 | 2011.02.07 | 33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개인사업자) 2 | 2011.02.07 | 3045 | |
근로시간 | 주 40 시간 적용에 따른 월차.연차 1 | 2011.02.07 | 30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연차 수당 및 발생에 대한 문의 1 | 2011.02.07 | 241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기준. 1 | 2011.02.07 | 2492 | |
임금·퇴직금 | 연차,만근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11.02.07 | 3316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2.06 | 1655 | |
산업재해 |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1.02.06 | 3508 | |
기타 | 문의 1 | 2011.02.06 | 1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2.06 | 964 | |
기타 | 까스충전소 1 | 2011.02.05 | 2366 | |
임금·퇴직금 | 같은조건으로 입사, 같은연봉 다른기본급!!! 1 | 2011.02.03 | 2403 | |
근로계약 | 계약 사직 1 | 2011.02.02 | 1228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으로 차이를 준다는 임금 1 | 2011.02.02 | 1114 | |
여성 |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 2011.02.02 | 3726 | |
여성 | 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퇴직문의 1 | 2011.02.01 | 31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은 정하고 있으나 직책수당, 가족수당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취업규칙 작성 내용에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2. 토요일 4시간에 해대 대체휴가로 처리를 한다면 가산율을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50% 가산율을 적용한다면 4시간 근무시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에서 공휴일을 평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하여 약정휴일을 변경한 후 서면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