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eria75 2011.01.20 18:03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부산으로 하게되었는데

근무지가 먼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4 0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사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이사하였다던가, 배우자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원거리로 이사하게 되었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같은 구체적인 이유없이 단지 주거지가 원거리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출퇴근곤란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세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거나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기존사례

    https://www.nodong.kr/402828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26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 1 2011.01.26 1619
임금·퇴직금 급여및상여금 1 2011.01.26 991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으로 실업급여 신청 1 2011.01.26 1329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요청할수있나요 1 2011.01.26 181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미지급 1 2011.01.26 3907
해고·징계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2011.01.25 112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1.25 1623
근로시간 2교대 야간근로 수당 1 2011.01.25 4797
임금·퇴직금 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11.01.25 905
임금·퇴직금 근로단절 후 퇴직금 정산. 1 2011.01.25 2048
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무급 휴무처리 방법 2011.01.25 2259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공백기간 이후 재사용과 관련문제 2011.01.25 1869
휴일·휴가 근속1년미만 퇴직자 연차보상 문의 2011.01.25 3142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2011.01.25 2884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2011.01.25 11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2011.01.25 309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2011.01.25 1364
임금·퇴직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1.25 18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1.01.24 1072
Board Pagination Prev 1 ...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