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eria75 2011.01.20 18:03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부산으로 하게되었는데

근무지가 먼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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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4 0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사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이사하였다던가, 배우자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원거리로 이사하게 되었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같은 구체적인 이유없이 단지 주거지가 원거리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출퇴근곤란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세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거나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기존사례

    https://www.nodong.kr/402828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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