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 2011.01.21 17:32

주56시간을 기본으로 일하는 회사입니다.

특정주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에도

특정주가아닌 기본이 56시간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특정주는 12시간씩 7일은 일은합니다. 그러면

84시간 근무죠.

 

근데 이에 맞는 근무표 (회사에 따른근무시간)에

지각이 3회만 있어도 기타수당(자체만근수당.체력관리비)13만원정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체감합니다.

 

이에따른 대처법은 없나요?

일은 죽어라하는데 쪼금만 실수를해도

터무니없는 돈으로 사람을 괴롭혀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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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1.24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 단위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06.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주 40시간 + 12시간이 적용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제한이 16시간이 되지만 2009.7.1. 이후부터는 3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12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지각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중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수당 지급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차우 2011.01.24 22:28작성

    사업장이300명이상사업장입니다.

    저희회사사람이 300이안될뿐인지 천명넘는사업장인데 같은 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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